◆ 세금 아는 만큼 절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7월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장님들 바쁘시더라도 한번 꼭 읽고
기억해 두시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세금(부가세)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요 ?"
개인사업자라면 피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 복잡해 보이지만 제대로 알고 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숨어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똑똑한 절세방법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 부가가치세란 ?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 가치(이윤)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물건이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때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액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 유형별 구분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6가지
1. 적격증빙 완벽하게 챙기기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매입세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1) 적격증빙의 종류
- 세금계산서: 가장 확실한 증빙
- 신용카드 매출전표: 부가세 별도 기재 필수
- 현금영수증: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발급
2) 사업자 카드 활용법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을 자동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시 과세 기간 동안 매입한 총 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용 차량 구매·임차 활용
부가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이와 관련해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사업용 차량 구매'입니다.
1) 공제 가능한 차량
- - 경차 (1,000cc 이하)
- - 9인승 이상 승합차
- - 1톤 이상 화물차
- - 운수업·렌터카업 등 영업용 차량
2) 공제 가능한 비용
- - 차량 구입비
- - 렌트비 및 리스료
- - 유지비 (주유비, 수리비, 보험료)
- - 하이패스 단말기, 내비게이션 구입비
3. 공과금을 사업자 명의로 등록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나가는 각종 공과금도 사업자의 명의로 설정해두시길 추천드려요.
역시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1) 공제 가능한 공과금
- - 전기요금 (한국전력공사)
- - 가스요금 (지역별 공급업체)
- - 상하수도료
- - 사업용 통신비
4. 사무용품 및 업무 관련 지출
1) 공제 가능한 항목
- - 사무용 소모품
- - 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기기
- - 사업용 소프트웨어
- - 업무용 서적 및 교육비
- - 사업용 인터넷, 전화요금
5. 접대비 및 회의비 관리
*** 주의사항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세 공제 불가
하지만 종합소득세에서는 비용 인정 가능
회의비는 접대비와 구분하여 부가세 공제 가능
6.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최소화
간이과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면세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 사항 ***
- 가능한 일반과세자와 거래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업체 우선 선택
- 적격증빙 발급 여부 사전 확인
▶ 부가세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들
주요 불공제 항목
- 1. 개인용 승용차 관련 비용
- - 5인승 이하 승용차 구입·임차비
- - 개인용 차량 유지비
2. 인건비
- - 급여, 상여금
- - 퇴직금, 4대보험료
3. 접대비
- - 고객 접대를 위한 식사비
- - 골프비, 유흥비
4.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매입분
5. 사업자등록 전 매입분
6.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지출
▶ 신고 시 필수 체크리스트
▶ 핵심 포인트 요약
핵심 포인트 요약
- - 적격증빙 완벽 관리 : 매입세액공제 최대화
- - 사업자카드 활용 : 자동화된 증빙 관리
- - 사업용 차량 등 활용 : 합법적 절세 방법
- - 기한 준수 : 가산세 방지
- - 전문가 상담 : 세무사와 사전 협의
🚨 자주 하는 실수들
1. 간이과세자의 착각
-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신고 대상
- - "간이과세자니까 1월에만 신고하면 된다"는 생각은 금물
2. 매출 기준 착각
- -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 기준으로 신고
- - 대금을 받지 않았어도 재화 공급시점에 매출 인식
3. 개인용도 구분 미흡
- - 사업용과 개인용 구분하여 정확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
- - 겸용자산의 경우 사업용 비율만큼만 공제
세무는 좋은 전문가를 만나야 합니다.
사장님의 절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세요 ^^
